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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사설]수심위 불기소 권고, 끝까지 납득 못할 ‘김건희 명품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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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11 10:5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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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지난 6일 검찰에 권고했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뿐더러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건을 수심위에 회부할 때부터 검찰 수사를 정당화하는 요식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거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은 명품백 수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최 목사가 명품백 등을 선물한 것은 단순한 감사 표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는 “청탁 목적으로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맞다”고 한다.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명품백, 명품 화장품과 향수, 양주 등을 선물했고, 그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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