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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헌재 “강제추행 처벌받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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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10 12:4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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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규정한다.서울행정법원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격이 취소된 체육지도자의 행정소송을 심리하던 중 법률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지난해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헌재는 그러나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일반 국민 모두를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는 그 자격이 필요적으로(반드시)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체육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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