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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늘리기 헌재 “가족이 행정기관 다니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못 받게 한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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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09 23:57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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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늘리기 코로나19 유행기에 격리자의 가족 구성원 중 각급 행정기관 종사자가 있으면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제외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 해제 다음 날 복지센터에 방문해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복지센터는 A씨의 아버지가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A씨는 “생활지원비는 격리조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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